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8일,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 했다며 ‘위헌’결정을 한데 이어, 재판과정에서 철거민들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가(대한민국)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28일,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지난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오늘 재판부의 철거민 원고 승소판결은 용산재판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진행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스스로 법치를 부르짖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며,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진행한 만큼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재개발 지역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옥상망루에 오르자 하루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강제진압을 하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재판에서 망루에 남아있던 철거민들은 항소심에서 4년~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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