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년 만에 현대제철이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지회는 2016년 1월 소송을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2월 1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차 소송 원고 노동자 923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두 노동자는 정년이 지났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아홉 명은 현대제철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고용의제로 판결하고, 914명에게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하라는 고용의무를 판결했다. 법원은 2021년 2월 노동부가 당진 비정규직 74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때 제외한 구내운송 등 공정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에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공식 요청한다”라면서 “현대제철은 판결과 시정명령대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지회는 원청의 억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으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은폐 자회사 꼼수로 5,300명 중 3,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송을 포기해야 했다”라며 “현대제철은 판결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을 끝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울산지부 현대제철울산지회 등 현대자동차그룹 제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9월 28일 서울 양재동 그룹 본사 앞에 모여 ‘불법파견 해소, 차별 해소, 2022년 투쟁 승리 현대제철 비정규직 네 개 지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인천지방법원은 12월 1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차 소송 원고 노동자 923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두 노동자는 정년이 지났다며 기각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울산지부 현대제철울산지회 등 현대자동차그룹 제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9월 28일 서울 양재동 그룹 본사 앞에 모여 ‘불법파견 해소, 차별 해소, 2022년 투쟁 승리 현대제철 비정규직 네 개 지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송영섭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당진 비정규 노동자가 일하는 압연·냉연·제강·재선·연주·크레인·기계정비·전기정비·연료-부연료 구내운송 등 전체 공정의 불법파견을 따진 소송이었다”라면서 “법원은 원청이 모든 공정의 작업지시를 전자시스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이용해 실시간·구체·개별적으로 했고,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송영섭 변호사는 “3차, 4차, 5차·임금 청구 소송도 오늘 선고 소송과 다르지 않다”라며 “사법부는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재판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1차 집단소송 중인 157명은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3차 소송 중인 노동자 257명은 지난 7월 21일 6년 만에 1심 승소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201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를 제기한 지 11년 2개월 만인 7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 당시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이 포스코는 일관제철소로서 연속 공정이라고 봤다. ▲법원은 하청과 정규직 생산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정규직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쳐 라인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 명의 작업표준서가 있어도 포스코의 개입이 있었다면 독자 작업 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와 공유하는 생산관리시스템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Shop Floor)은 하청업체가 수정할 수 없는 원청의 구속력이 있는 지휘명령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등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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