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를 발표했다.

시간급 기준 9,620원,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 2,010,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8차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에 대해 표결해 나온 결과다.

2022년 대비 460원, 5.0% 인상한 금액이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종 제시안인 10,080원보다 460원 적은 액수다.

노·사 단체 대표자들의 이의제기 등 과정에서 변수가 없으면, 노동부가 8월 5일 시간급 기준 9,62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결정·고시를 발표한다.

최저임금 본질 훼손 업종별 차등적용 불씨 남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현실에서 임금노동자 1~4인 가구 적정 생계비인 시급 11,860원에 미달하는 낮은 액수도 문제이지만, 사용자단체가 계속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지가 남았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하다.

최저임금위원회 6월 16일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했다.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내년 모든 업종에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라고 의결했다. 내년 도입을 저지했지만, 불씨는 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를 완료하고,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적용이란 업종별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한다는 뜻이나, 이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법률상 근거가 있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9년 이후 시행한 적이 없어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에 저임금 그룹(식료품, 섬유, 전기기기, 기타 제조업 등)과 고임금 그룹(음료품, 철강, 기계 등)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했다.

저임금 그룹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산업별로 객관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당시 정부는 시행 2개월 만에 최저임금 단일화를 발표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막아야 할 이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존엄을 잃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정도의 소득을 벌어야 한다.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이다. 일의 종류에 따라 최저생계 수준이 다를 수 없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업종 노동자의 저임금을 고착화해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성별 간 산업 분리가 심한 나라는 여성노동자가 더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고령·비정규직 노동자 등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 가능성을 차단한다. 노동자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사용자협의회와 합의하지만,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수는 아직 많지 않다. 최저임금은 여전히 금속노동자에게 중요한 문제다.

민주노총과 함께,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사용자단체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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