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2년 6월 7일 금속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사유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의 출입을 막은 서울남부지법의 행위는 ‘과잉 제지’라고 판단하고,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법원 청사 안 집회·시위 가능성이 없는 민원인을 과잉 제지하는 행위는 헌법상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취지다.

1. 사건번호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16800 결정(법원 청사 출입제한)

2. 사실관계 주요 내용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1월 5일 조합원들과 판결문을 발급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남부지법 보안관리대원들은 법원 청사 출입문 검색대 앞에서 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보안관리대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회장이 입은 노조 조끼에 쓰여 있는 ‘아사히 글라스 불법파견 엄중 처벌, 모든 해고 금지,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라는 문구였다.

지회장은 몹시 당황했다.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등 법정에 당사자, 방청객 자격으로 방문을 하면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출입 제지 근거를 묻는 지회장의 질문에, 법원 측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규정의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차단한다’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지회장이 판결문 발급을 받으러 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음에도,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단정해 출입을 제지했다.

지회장은 30여 분 동안 출입을 제지당했다. 법원 직원들과 동행하는 조건으로 겨우 판결문을 발급받았다. 지회장은 법원의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한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남부지법원장과 남부지법 비상계획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3. 결정 주요 내용

인권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규정을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청사 내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는 민원인을 과잉 제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시행하기를 권고한다’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법원 청사 내 집회 및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진정인과 같이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진정인이 청사에 출입하더라도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4. 시사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으로 조합원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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