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5월 19일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카마스터’ 노동자를 재계약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대리점 대표가 재계약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53216 판결 (확정)

2. 사실관계 주요 내용

카마스터(car master)는 자동차판매 대리점 대표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판매 노동자다.

ㄱ 씨는 10여 명의 카마스터를 사용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카마스터 중 일부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 소속이다.

ㄱ 씨는 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카마스터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ㄱ 씨는 부양지회 조합원인 카마스터 ㄴ 씨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이 기간 끝나자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 기간만료를 통보했다.

부양지회와 ㄴ 조합원은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와 기간만료통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ㄱ 씨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봤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ㄱ 씨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ㄱ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ㄱ 씨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 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3.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다.

법원은 대리점 대표 ㄱ 씨가 ㄴ 조합원에 대해 판매용역계약 기간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ㄴ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자,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81조 1호의 불이익취급과 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재계약 거부 혹은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 법원은 ①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②갱신 횟수 ③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설정 여부 ④사업장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⑤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⑥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사유 확인 경위 ⑦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기간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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