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4조의 4는 ‘사업주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삭감한 사안에 관해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17다292343 판결에서 위 고령자고용법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번호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2.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

대법원은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대상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보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그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3.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해당 사안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했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근로자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임금피크제 만 55세부터 적용.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급여가 93~283만 원 감소.

-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기존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노동자들의 업무상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명예퇴직제도는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근로를 계속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로 볼 수도 없다.

4. 시사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개별 사업장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대법원 사례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종전부터 61세)이었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판례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판단에서 ‘불이익의 정도’와 ‘대상조치의 적정성’ 요소가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대상조치가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므로 노·사 모두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판례를 적절히 활용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임금 감액률 완화, 감액 기간 단축, 신규 채용,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당하다면 실질적 이행 등 의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5. 우리 사업장 임금피크제 체크리스트

※금속노조는 지부⋅지회⋅분회 단위별 임금피크제 점검 온라인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확인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 명시, 회사 설명자료, 단체교섭 회의록 등
☑고령 노동자 퇴출, 구조조정 목적 여부(명예퇴직제도와 동시 도입 등)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임금피크제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

② 대상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 기간
☑기간별 임금 감액률
☑임금 감액에 수반되는 불이익(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등 다른 급여에 영향 등)
☑연장된 정년 대비 총 감액률(대상 조치 적정성 관련)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구분해 성과평가를 하는지 여부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그 적정성
☑정년 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
☑정년 후 근무제도(촉탁직 등) 도입
☑업무 내용 변화 여부 : 노동시간 감소, 노동강도 하락, 업무량 감소, 목표 실적 감축, 안전하거나 책임이 가벼운 업무로 전환 등
☑퇴직 전 유급휴가 제도, 공로연수제도, 퇴직위로금, 은퇴 프로그램(재취업, 창업 등) 비용 지원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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