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회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예방보다 법망 피하기에 혈안인 자본과 법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수구 보수언론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완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하는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법 제정 이후 1년 동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와 법을 고치거나 폐기하라는 아우성을 목격했다”라며 법 무력화에 골몰하는 자본과 보수 언론, 정치권을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언론이 지적한 법의 모호함이 문제가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한 현실이 심각하다”라고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을 꼬집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다친 노동자들의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투쟁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1일 안산 광신판지 공장에서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며 “이어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났다. 새해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43명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제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현실을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1월 2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1월 2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변백선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산재 사망은 기업 살인이고, 사회의 타살이다”라면서 “중재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면 개정해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금속노조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법 개정 투쟁에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라면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넣어 자본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부당한 인허가,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처벌해야 한다.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삭제 등 법 제정과정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한 조항을 복원했다”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경영책임자를 사업대표 총괄 권한·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도 덧붙였다.

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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