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본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에게 강요·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12월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사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새 인사제도를 통해 노동자 상호 경쟁 심화와 견제 확대, 관리자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다수는 새 인사제도를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 자본도 새 인사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상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구성원들의 동의율은 10% 남짓이다.

삼성 재벌은 인사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동의를 강요, 압박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사업장 노동자 과반의 ‘자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삼성전자가 인사제도 개편 동의를 강제하면서 노동자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 자본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일 서너 차례 동의 압박 스팸메일 발송 ▲부서장, 팀장 통한 동의 서명 압박 ▲회의 등 공개석상 미동의자 동의 서명 강요 ▲미동의자 인사제도 개편 설명회 의무참석 강제 등 조직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등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제도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태를 폭로하고, 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등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제도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태를 폭로하고, 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약속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준법은 무엇이었느냐”라며 비판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약속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준법은 무엇이었느냐”라며 비판하고 있다. 변백선
조장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 반대 투쟁 결의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조장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 반대 투쟁 결의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의 대표자들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용노동부에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인사제도 변경을 강요하는 등 삼성전자의 불법적인 행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변백선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의 대표자들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부에 삼성전자의 불법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후 투쟁 승리를 결의하고 있다. 변백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후 투쟁 승리를 결의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에 묻는다. 일류기업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약속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준법은 무엇이었느냐”라며 삼성 자본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엄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의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조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삼성전자는 새 인사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서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불이익 변경을 인정한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개별노동자의 자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는 동의서를 받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동의할 때까지 노동자를 압박한다는 뜻이냐”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책임지고 삼성전자 철저히 관리, 감독 ▲인사제도변경 동의 강요 중단 ▲무노조 경영 중단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 반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삼성전자의 불법 행위를 적극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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