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10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12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202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업전환협약 문구 일부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액, 적용대상을 두고 의견 차이로 축소교섭과 정회를 반복하다 이튿날인 11일 새벽 2시경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250원과 월 통상임금 2,090,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1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5.11%(450원) 높고, 2022년 법정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90원 많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에 ‘관계사 노동자’를 새롭게 포함했다.

금속노조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업별노조 최초로 ‘산업전환협약’과 ‘기후위기대응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실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노동안전과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 다섯 가지 의제와 방향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신속하고 일관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 ▲회사는 자체 운영·공정뿐 아니라 회사를 넘어서는 전·후방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과 재원 마련 ▲사업 확장과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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