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사실상의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신종플루 대유행 대응 차원에서 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를 긴급히 요청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노조는 각 사업장 별로 △확진판정의 경우 완치 때까지 휴가 △증상이 보일 경우 일주일간 휴가 △가족이 관련돼 있을 경우 완치 때까지 동반휴가 △비정규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적용 등을 요구토록 할 계획이다. 휴가 및 치료비용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노조 원칙으로 회사와 일괄 협의토록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노조는 사업장 별 현장노동안전보건위원과 대의원 등을 직접 가동시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해 회사 인사관리 부서 등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종플루 발병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특히 환자발생 시 월차를 내고 알아서 치료하라고 하는 등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는 곳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사진 오마이뉴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의료종사자, 방역요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 초중고등학생, 군인 순으로 내년 2월까지 국가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1천7백만 여명이다. 나머지 3천만 여명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지수다. 특히 예방접종 3만원 수준마저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돼 있기까지 하다. 전국민 예방접종비용 수천억원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순차적 우선 접종 대상자 1천7백만명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접종받을 판이어서 접종비 절반이 민간의료기관 배불리기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셈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법 30조에 따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비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의 배현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가전염병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지금, 회사로 하여금 사회적 역할을 다하라는 차원에서 전조직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라 강조하고 있다. 금속노조 차원의 신종플루 대응. 이는 노동자 등 국민의 건강권을 얼마나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느냐와 직결된 문제다.

공무원은 신종플루 1주일 유급휴가 준다는데…

정부 행정안전부는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지난 9월 중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한 바 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치료를 위해 1주일간의 유급휴가(공가)를 주라는 것. 행안부 지침은 신종플루 감염확진 판정된 공무원을 완치될 때까지 ‘병가’로 격리치료토록 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공가’ 처리토록 하였으며, 가족 등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공가처리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도문막, 신종플루 치료 유급휴가 합의

지난 28일 만도지부 문막지회는 신종플루 관련 특별한 노사 합의를 이뤘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신종플루 검사일부터 완치일까지 ‘특별휴가’ 조치키로 한 것이다.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겠다는 합의인 셈. 문막지회 공승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신종플루 걸린 노동자가 근태에 불이익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특별휴가 조치와 함께, 신종플루 관련 교육, 통근버스/식당/기숙사 등 소독, 외부인/해외출장자 체온 측정 등 예방조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