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에 <금속노동자>는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로부터 산재상담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본 코너는 계속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질문 : 이번에 새로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노동자와 관리자를 합쳐 3백 명 정도며, 도장작업, 세척작업, 프레스 작업, 조립을 하는 곳입니다. 한 달에 평균 1~3명 정도 다치며, 대부분 공상처리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참여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동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시행령 25조)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장 △150억 원 이상 토목 공사 △노동부가 정하는 유해위험업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등입니다.

▲ 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인 이상 9인 이내 노사동수로 구성되며 노동자위원에는 노동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위원에는 해당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회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는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정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하지 않았을 때는 법 29조 1항에 의거해 5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대부분 노조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배제하고 관리자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병들이 않는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가 첫 출발입니다. 노동자 의견을 방영하는 운영 및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순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자본의 포섭전략 속에서 고충처리기구나 대리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산재상담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80)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