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26명의 청원경찰 해고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해고 725일 만이다.

지회와 분회는 3월 23일 “‘이번 합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라는 핵심 요구를 실현했다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사는 기간제법을 고려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지회와 분회는 대우조선에 직접고용된 청원경찰 신분으로 남은 법률투쟁에 적극 대응하며,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을 법제화하는 투쟁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26명의 청원경찰 해고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해고 725일 만이다. 지난 2월 24일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삭발을 단행하고, 끝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정영현

2019년 초 대우조선 하청업체 웰리브는 경영상 이유로 청원경찰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거부하자 같은 해 4월 1일로 해고했다.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은 대우조선해양보안분회를 세우고, ‘청원경찰 사용자는 청원주인 대우조선이고, 이 해고는 대우조선의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 임용은 공법상 행위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형성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중노위 판정을 뒤집어 대우조선이 청원경찰의 사용자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조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분회는 승소 판결 직후 투쟁 수위를 올렸다. 분회는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다”라고 선포하고, 대우조선 서문 앞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분회는 2월 24일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삭발하며 끝장투쟁을 결의했고, 3월 15일 끝장 단식투쟁을 예고했다. 3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단식투쟁을 연기하고 교섭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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