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중대재해 근절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이하 당장멈춰)을 구성해 작업중지권 복원을 위한 실태연구와 이론 축적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한노보연은 올 하반기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의 협조를 얻어 금속노조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실행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작업중지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고찰, 작업중지권 복원과 확장에 대한 한노보연 당장멈춰팀의 기획 연재를 열 차례에 걸쳐 싣는다.

<연재 기획>

① 작업중지권이 일상인 현장, 어떻게 활용하고 지켜나고 있는가.

②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③ 징계 및 손배로 작업중지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④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⑤ 임금 손실로 직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

⑦ ‘위험’이란 무엇인가,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인가.

⑧ 해외의 작업중지권 사례 비교

⑨ 작업중지권의 확장 : 유해위험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작업거절권, 작업회피권

⑩ 현장의 조직력 강화 측면에서의 작업중지권

‘당장 멈춰’ 연재는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을 바탕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작업 중지를 실행하고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모범 사례, 작업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라인 중단 없이 가동해야 한다는 사측의 ‘생산우선’에 맞서 라인을 끊는 강고한 투쟁을 벌이며 안전보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끌어낸 완성차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 등을 소개했다. 이번호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현실을 함께 확인해보자.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억압당하는 노동자들

‘작업 중지’ 자체는 본능적인 권리다. 인간이 위험에 직면하거나 위험을 알면서 작업을 계속하기는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당연히 피하고 거부한다. 현실의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이런 본능적인 반응과 권리를 제한받아 생명과 몸을 파괴당하고 있다.

“얼마 전 현대제철 하청업체에서 감전사 한 노동자 사례를 상담했다. 작업시간도 아닌 시간에 하청에서 일을 시켜 절연 장비나 절연복 없이 일하다가 감전사한 경우였다. 이런 경우 작업 중지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다. 예방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인터뷰 중)

“업체는 위험하면 하지 말라고 말 합니다. 일 하지 않으면 원청은 업체 해당 업무 오더를 취소합니다. 이러면 급여에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 작업 중지나 작업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당장의 ‘밥벌이’ 때문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정작 지켜야 할 ‘밥줄’을 끊기는 상황을 스스로 거부하지 못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1월12일 파주 엘지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질소누출 사고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자 사망 뒤에 내린 작업 중지 명령

당시 사고로 두 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고, 정직원인 네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생존자 중 병증이 심각해 위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있어 더욱 안타깝다. 사고발생 이틀 뒤 1월14일, 관할기관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사고발생 현장에 작업 중지와 종합진단을 명령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모두 일백 회 이상 비상 대응과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알려진 곳. 하지만 어이없게 가장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업체는 위험하면 하지 말라고 말 합니다. 일 하지 않으면 원청은 업체 해당 업무 오더를 취소합니다. 이러면 급여에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 작업 중지나 작업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자료사진>

사고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은 “장비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스가 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가 후에 이를 정정하며 다음과 같이 원인을 밝혔다. “피해자들이 밀폐된 TM설비 안에 질소가 들어있는 사실을 소홀히 생각하고 들어가 질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이다. 소방당국은 은연중에 ‘무지한 작업자들’이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다’고 작업자의 안전불감증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사고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에 방치한 원청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있다. 결국 이런 문제가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사상사고 등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재해의 근본책임은 회사와 정부에 있다

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잔류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했을까? ‘생산우선’을 강조하는 원청과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잔류가스를 환기할 시간 확보를 하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잔류가스 성분감지기나 센서 등이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제보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생산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가 아니라면 잔류가스가 남아있더라도 작업에 투입됐다고 증언했다. 엘지디스플레이에서 현재 일하는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의 진술도 마찬가지다. “원청에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간을 절반이상 줄여달라고 하니 안전매뉴얼을 지키며 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고의 원인이다.

“위험을 알아도 중단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 공통의 현실이다. 남기웅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회 노동안전부장은 자신의 작업거부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로작업 중 가스 청정이라는 공정이 있다. 고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송하는 설비인데 배관이 내경 2미터 정도다. 배관 안에 들어가 용접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딱 봐도 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 들어가서 일할 수 없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위험해서 업무를 못하겠다고 작업을 거부했다. 잔류가스 측정기나 안전장치 등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했다. 수소 등 가스 성분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 특별근로감독 시기라 근로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했더니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작업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위험을 인지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작업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당시 근로감독관이 없었다면 작업거부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상하면 끔찍하다.

안전은 상상 할 수 없는 공간

위험한 상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한 안전보건 상황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실시할 수 없고 안전보건의 기초도 지킬 수 없는 공간에 방치돼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한 현장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무릎 수술을 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여자화장실이 2층에 있어요. 남자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회사에 계속 출근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상황이죠. 자기 몸 상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예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산재처리만으로도 바쁩니다. 정규직지회와 같이 업체 사장을 만나 산재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양준비하면서 병원에 가있는 조합원에게 업체가 연락해서 ”계약만료다. 해고다“ 협박하는 일도 있어요.”(남기웅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

작업 중지로 인한 효과를 나누기 위한 노력,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가 정규직지회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이다.

갈등의 이유가 ‘작업 중지’

정규직노조가 안전보건 예방 조치로 실시한 작업중지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 손실을 가져오는 귀찮은 일로 취급받기도 한다. 작업중지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선소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보장받는 작업 중지 도중 발생한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받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전한 상황을 감수하고 계속 작업하거나 노동조합의 작업 중지에 불만을 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협력사 정규직들이 있고 그 밑에 물량팀이 있어요. 물량팀이 다 처리 못하니까 돌관팀이 있어요. 이 분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우리들이 작업 중지를 내리면 이 분들 하루 작업하고 다른 일하러 가야하는데 이틀, 사흘 해야 하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죠.” (옥환철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노안부장)

“환기문제로 사흘 동안 작업을 중지했어요.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출근 안 시킵니다. 당장 임금 손실이 오잖아요. 사흘 만에 풀기는 했는데 미안하죠. 당연히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업체는 물량팀에 맡기는 구조예요. 안타깝습니다.” (박용운 경남지부 stx조선지회 노안부장)

정규직지회의 역할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작업 중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지 않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기능하도록 사측을 강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청업체를 압박하는 것이다.

“하청이 비정규직 퇴근을 안 시켜요. ‘퇴근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우리가 작업 중지한 구역만 두고 원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작업 중지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원청이 다른 구역을 또 건든다’고 말하는 거죠”(박용운 경남지부 stx조선지회 노안부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 중지가 쉽지 않지만 ‘아차사고’ 등이 발생하면 조합원이든, 하청업체 직원이든 누구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면서 작업 중지를 합니다. 비정규직은 지회가 내린 작업 중지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쳐도 스스로 작업 중지를 행사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이 간극이 아주 커요.” (정현철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노안부장)

위험의 외주화로 표현하듯 유해위험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산업재해 등에 대해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원청은 이 책임을 온당하게 져야 한다. 원청이 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위험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살기위한 본능을 억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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