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26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단체교섭 창구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론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24조2항)을 삭제하고, 부당노동행위 조항(81조)에서 사용자의 전임자임금 지급 행위를 뺐다. 김상희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김 의원의 의뢰를 받아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전임자급여 금지는 무관한 사항이고, 사용자의 전임자급여 지급을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본보 26일자 6면 참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복수의 노조가 연대해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대표단 구성을 노조 간 자율로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특정 노조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단일한 교섭대표단 구성을 요구하며 교섭·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도 들어갔다. 의무조항에는 사용자가 노조를 차별 처우하고 특정 노조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이 들어갔다.

김상희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을 맞바꾸려 하거나, 복수노조 시행을 다시 한 번 유예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알려졌다”며 “여당이 보여준 ‘청와대 눈치보기’, ‘대기업 눈치보기’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과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여당의 자세 때문에 국회 대화마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모든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 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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