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어버이날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중대재해로 두 노동자가 숨졌다.

5월 8일 8시 40분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창사 이래 469번째 죽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본부는 10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6년에 유사한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다. 똑같은 원인으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5월 8일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탱크 상부에서 작업하다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부 제공

현대중공업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지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며 미적거리다 금속노조가 기자회견과 지청 면담을 벌인 10일 저녁 8개 독 가운데 5개 독의 고소작업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인이 명확히 나와 있는 사망진단서를 두고 부검을 강행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추락, 비의도적 사고로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망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검찰의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에 ▲중대재해 연쇄 발생 현대중공업 대표자 한영석 구속과 처벌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시행 ▲산재사망 중단을 위해 안전보건 위반사항 즉각 조치 가능한 근로감독관 상주 등을 요구했다.

5월 8일 21시 34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슬라브를 이송하는 워킹빔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작동 중인 설비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재해자 머리가 끼이는 충격이 있었으나 설비는 계속 작동했다. 21시 50분쯤 동료들이 바닥에 쓰러진 재해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고가 난 현장은 대형 워킹빔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협착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현대제철은 노동자 출입을 차단하거나 설비 신체접촉을 막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업자 신체를 감지하고 충격이 있을 때 작동을 중단하는 센서도 설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명백한데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노조가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장소와 비슷한 두 곳의 가열로 하부 역시 안전조치가 거의 없었다. 언제든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5월 8일 현대제철의 한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가열로 3호기 주변에 방호울 등 노동자를 설비 협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지회 제공

금속노조는 ▲노동자를 죽인 살인자 현대제철 사업주 즉각 구속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동일·유사 설비 즉각 작업중지 명령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체 특별감독 실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현대제철 원·하청 노동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간부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천안지청의 미지근한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즉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천안지청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동일·유사 설비 작업중지 명령을 해야 하지만, 재해 48시간이 지나서야 극히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라면서 노동부 천안지청이 노동부가 만든 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산재 예방보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생산제일주의, 노동자의 생명은 언제나 이윤보다 뒷전인 기업의 탐욕, 사고를 낸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만 하는 노동부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자 원흉이다”라고 꾸짖었다.

노조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살인기업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투쟁에 나서자.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손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온전하게 바꾸자”라며 행동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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