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승리했다.

지회는 현장 점거농성 닷새 만인 3월 20일 호원 사측과 ▲노사합의서 3개 조항 ▲특별합의서1 9개 조항 ▲특별합의서2 1개 조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노사합의서 3개 조항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 모든 징계 취소, 2021년 4월 1일자 원상 회복 ▲부당노동행위 중단, 취업규칙 위반 승진 취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호원지회와 조합원들 행위 면책,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발생한 호원지회와 민주노총 조합원들 행위 민사상·형사상 책임 불문 등이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조합원들이 3월 20일 오전 잠정합의안 승인을 위한 총회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특별합의서1의 9개 조항은 ▲민주노총·금속노조·호원지회 사내·사외 조합활동 보장 ▲상급단체 사내 출입 시 사전통보 ▲지회 타임오프와 교육시간 제공 ▲지회 사무실 제공 ▲노조탈퇴, 정당한 노조활동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 관리자 징계 ▲지회 조합원 배치전환 등 인사상, 업무상 불이익·차별대우 금지 ▲조합활동 보장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진행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년차·결근 조합원들 정상 근로 인정 등이다.

특별합의서2는 노사 노동환경개선위원회 주 1회 진행 등을 담고 있다.

지회는 10시 조합원 찬반투표로 잠정합의안을 승인한 뒤, 승리보고 대회를 열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투쟁에 나선 호원지회와 투쟁을 지킨 지부 조합원, 3월 19일 긴급하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참석한 전북, 기아자동차지부 동지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조합원들과 사흘 동안 함께한 김호규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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