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3월 17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심각한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벌이는 불법행위와 노동 형태에 관해 설명했다.

지회는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의 작업을 한다”라면서 “현대제철은 정비는 맥시모 프로그램, 조업은 MES 시스템, 크레인 운전은 차상국 프로그램, 구내 운송은 PDA를 이용해 구속력 있는 지시, 지휘를 한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대제철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3월 17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심각한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지회는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파견금지 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이다”라면서 “당진제철소에 있는 모든 사내하청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폭로했다.

지회는 도급업체로 위장한 43개 사내하청업체에서 6,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전체 공정은 철강 생산과 납품 계획에 따라 각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작업하는 ‘연속흐름 공정’의 특성이 있다”라며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종류, 작업속도,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계획 등을 각 공정별로 분리해 작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철강업종 불법파견에 관한 여러 판결에서 ‘제철소 특성상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는 유기적인 협업-분업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회는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 2월 10일 내린 4개 업체-7개 공정 74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환영한다”라면서 “하지만 4개 공정에 대한 적법 도급 판정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벌인 5개 업체-11개 공정 근로감독 당시 현대제철이 설비정지, 입고 중단 등으로 현장을 통제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게 방해해 4개 공정이 적법 판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든 공정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시행 ▲적법 도급 판정한 4개 공정 특별근로감독 재시행 ▲현대제철 불법파견 범죄 사죄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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