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운수노동자 한 명이 원자로 설비를 차량에 올리다 설비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3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죽게 만든 두산중공업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규탄했다.

3월 8일 오전 9시 40분쯤 운송업체 KCTC 소속 노동자가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4베이에서 100t이 넘는 원자로 설비를 트레일러에 올리고 있었다. 이 노동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나무 깔판을 설치하다 설비와 차량 사이에 끼였다.

현장에 출동한 사내 119 구조대가 재해 노동자를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22시 40분쯤 끝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6조는 크레인 작업 시 사전에 작업장소 근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하는 화물 밑에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같은 업체 소속 노동자 세 명과 두산중공업 소속 노동자 네 명이 더 있었다.

금속노조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두산중공업이 작업지시서 내용대로 작업구역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라고 꼬집었다.

▲ 3월 8일 오전 9시 40분쯤 운송업체 KCTC 소속 노동자가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4베이에서 100t이 넘는 원자로 설비를 트레일러에 올리고 있었다. 이 노동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나무 깔판을 설치하다 설비와 차량 사이에 끼였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트레일러 차량. 100t이 넘는 원자력설비와 차량 사이에 노동자가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두산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 8일 작업에 대해 ‘제품 안착 전 작업자 접근 확인과 서서히 안착’하도록 작업 방법을 정하고, 위험포인트로 ▲작업장 내 신호수 대피 통로 사전 확보 ▲작업구역 내 인원 대피시킨 이후 핸들링 실시 ▲제품 인양 전 무게 중심 확인 등의 내용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만들었다.

노조는 “두산중공업은 서류상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운송업체를 포함해 해당 작업 노동자들이 작업 안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원청 사측을 비판했다.
 

한 명이 일곱 개 작업 지휘자로 서류에 올라

노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난 3월 8일 원자력공장 4베이에 예정된 작업 일곱 개 모두 한 사람이 작업지휘자로 올라 있었다.

강정주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물리적으로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작업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지휘를 할 수 없다”라면서 “서류상 작업지휘자만 있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원청의 안일한 생각이 사고를 불렀다”라며 사업주인 두산중공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10일 기자회견 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면담했다. 노조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시행 ▲매우 협소하게 내린 작업중지 명령 동일·유사작업으로 확대 ▲사고 당시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보장 등을 창원지청에 요구했다.

▲ 금속노조가 3월 10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두산중공업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 금속노조는 3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두산중공업이 작업지시서 내용대로 작업구역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라고 규탄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창원지청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망자가 두산중공업이 아닌 KCTC 소속이라 두산중공업과 계약 내용을 조사해봐야 하고, 사고가 두산중공업과 관계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기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감독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금속노조는 3월 11일 성명서로 즉각 반박했다. 노조는 “노동부 창원지청이 두산중공업의 대변인처럼 사측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노동자를 무시하고 직무를 내팽개친 채 사업주의 나팔수 역할만 하는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의 공범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부는 2021년 연초부터 집중감독을 통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해왔다. 금속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창원지청은 두산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나기 전까지 사전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

창원지청은 사고 후 이틀이 지난 3월 10일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공장 4베이 크레인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사고가 난 작업과 같거나 유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무런 제지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창원지청은 사고 현장 보존 조치를 하지 않아 운송업체 KCTC가 사고 현장을 훼손하도록 내버려 뒀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목격한 노동자를 포함한 동료 노동자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안내하라고 산하 지청에 지침을 내렸지만, 창원지청은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노동부 창원지청장은 “기존에 잡혀있던 사업장 방문 일정이 있다”라면서 금속노조와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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