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무조건 한 등급 낮은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한다.

KEC는 당연하듯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한다. 1988년 이후 입사한 직접 생산부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무리 인사고과가 좋은 사원도 여성이라면 특정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승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별 3종 세트의 결정판은 임금 차별이다. 여성노동자가 올라갈 수 있는 J3 등급과 남성만 승격할 수 있는 S4, S5 등급의 임금 차이는 월 33만 원에서 56만 원까지이다. 호봉, 직책, 자격, 작업, 추가 근무 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등급별 기본급과 이에 연동한 고정연장수당 한 항목만으로 비교한 수치다. 수당 등을 고려하면 연 1천만 원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 금속노조와 KEC지회가 2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KEC 고질적인 남녀 승격차별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규탄, 항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1월 28일 KEC의 승격 차별은 증거가 부족하고, 공고시효가 지났다는 핑계로 사측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KEC의 남녀 간 승격 차별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형성돼 고착화’ 했다며, 사측에 법률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지회는 2019년 9월 10일 사측을 고발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9월 19일 내린 성차별 시정 권고에서 KEC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인권위는 KEC의 승진과 임금 차별을 인정하고, 성차별 해소 적극 조치 계획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황창섭 KEC 대표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50년 동안 저지른 KEC의 성차별을 바로 잡으라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대해, “죄송하다.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표가 성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 황미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이 2월 24일 ‘KEC 고질적인 남녀 승격차별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규탄, 항고 기자회견’에서 KEC가 여전히 성차별을 벌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동준
▲ 탁선호 금속법률원 변호사가 2월 24일 ‘KEC 고질적인 남녀 승격차별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규탄, 항고 기자회견’에서 KEC사측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허술한 논리를 비판하며, 항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신동준

검찰은 입만 열면 ‘기업의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라고 강변해왔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KEC 인사권은 경영진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관행이’가 행사한 셈이다.

검찰은 홈페이지에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법집행기관이자 인권 보호기관’이라고 검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KEC가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인권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벌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범죄인 성차별을 수사 편의상 단어 몇 개로 범죄가 아니라며 애써 두둔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KEC지회는 2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KEC 고질적인 남녀 승격차별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규탄, 항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검찰이 창작한 궤변은 한심하다”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지회는 “이 세상에 차별받아도 되는 노동은 없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항고한다. 검찰은 다시 답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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