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에서 올해 중대재해 세 건으로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했다.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이 매년 산업재해·직업성 질병 등으로 죽어가지만,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2월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2월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포스코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면 죽지 않았을 생명이었다”라며 “포스코는 적반하장 강도가 매를 든 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포스코 노동자를 살리는 안전보건시스템 마련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포스코 현장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라면서 “제대로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매를 들어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광전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는 2014년 3 연주공장의 고압산소 폭발 사망사고와 판박이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최정우 회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정준현 광주전남지부장이 12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지부 제공

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광양제철소 특별감독에 금속노조와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석을 거부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의 눈치를 보며 지회 참가인원도 제한하고 있다. 지회는 “포스코는 근로감독 기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대처에 급급하다”라며 “노동부 머리 꼭대기에 포스코가 올라앉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소 열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네 명이 사망한 2018년 1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사고까지 포함하면 삼 년 동안 열일곱 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는 2019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질식, 화재, 폭발, 추락, 협착 등으로 끊임없이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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