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악 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본희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노조법 개악 안 중 최악의 조항은 빠졌지만, 자본의 요구대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유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재영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법, 근기법 개악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법체계를 정비한다더니, ILO 권고와 국제 기준을 위배하는 법을 만들었다. 거기에 자본의 민원 법안은 왜 끼워 넣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한 전태일 3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벌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과로사를 용인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1대 첫 국회는 고통받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무시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야단쳤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법을 왜 통과시키지 못하나”라며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촉구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10일 국회 앞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전열을 재정비해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겠다”라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박재영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근기법 11조 개정 요구는 노조할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을 진짜 사용자로 인정하라는 노조법 2조 개정 요구는 교섭할 권리를 위한 당연한 요구였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무른 21대 첫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전열을 재정비해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노조 지부들도 이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근기법 개악을 규탄하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농성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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