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악 안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와 노사관계 자율성을 무시하는 개악이라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안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 규칙 준수 등 정부 개정안은 삭제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11월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고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은 성과다.

환노위는 애초 정부 개정안에 들어있던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이라는 해석이 불명확한 단서를 살렸다. 법을 개정할 경우 사업주가 해고자나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악용할 조항을 남겼다.

환노위는 정부가 제출한 쟁의권 제한이 가능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노조법 37조 3항을 신설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 규칙 준수 등 정부 개정안은 삭제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11월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고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은 성과다. 노동자들이 12월 4일 여의도 일대에서 노동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동준

투쟁으로 일부 개악 저지 성과

금속노조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악 안을 “불필요한 내용이 살아있는 개악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은 내년 단체교섭부터 쟁점으로 떠오르며,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를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조 조합원을 일시 해고하는 등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조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조법 2조 4항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대한 삭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제도 삭제 요구도 무시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 노사관계를 기업별 노사관계로 돌리거나 고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권이 노사관계를 자율성 원칙에 따라 풀도록 유도하지 않고, 통제와 규율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라며 “개발독재 시기 억압 위주의 노동정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한 사실에 대해 시대정신에 역행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도 9일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 확대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개악 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2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악 안 통과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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