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다이아몬드가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사 합의로 현장에 복귀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를 핑계로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1년여 동안 전면파업을 벌인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은 노사 교섭을 통해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복귀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 노사 협력은커녕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쏟아붓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노조 혐오, 노조파괴로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지탄을 받은 일진다이아몬드가 보복 징계까지 저질렀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를 무시한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지회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2019년 6월 26일 저임금, 노예노동과 노조파괴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현장에 파업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자료사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지회는 9월 21일 오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진다이아몬드의 부당징계를 규탄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회는 “파업이 끝나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기다린 것은 회사의 무차별 징계였다”라며 “일진다이아몬드는 금속노조 조합원 보복 징계를 통해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측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라며 “사용자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회 조합원 200여 명 가운데 40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정직 15명, 감봉 21명, 견책 1명 등 징계를 했다. 나머지 세 명은 육아휴직 중으로 휴직 종료 이후 징계할 예정이다.

일진다이아몬드가 내세운 징계 사유는 파업 기간 불법 대체인력을 감시 현장순회, 노조 활동 방해 관리자에 대한 항의 시위, 노조 요구안 선전물 부착 행위 등이며, 심지어 전면파업 중 식사 준비를 위해 회사 안에서 마늘을 깠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사측의 상여금 일방 삭감, 갑질 노사문화, 유해물질이 넘쳐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지회는 2019년 6월 26일부터 2020년 6월 7일까지 1년 가까이 전면파업을 벌이며 노조 인정과 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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