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와 서울지부가 9월 15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구미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구미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월 15일 대전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월 15일 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9월 15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9월 15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금속노조가 노동부에 산재 사망 유가족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사죄하고,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9월 15일 전국 열한 곳 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은 8월 27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단협 조항은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회 약자를 배려한 노사 자율협약’이라고 판결했다.

김동성 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인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매일 일곱 명,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며 “정부는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본은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이 단협 조항을 악의로 왜곡해왔다. 노동부는 기생충 같은 자본의 앞이 노릇을 중단하라”라고 야단쳤다.

서범진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의 ‘나쁜 버릇’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노동부는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이 단협 조항을 핑계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기사를 띄우면 부화뇌동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노동부는 보수언론이 2016년, 2018년에 근거 없이 이 문제를 늘어놓으면 바로 해명자료를 내서, 자신들이 이 위법한 단체협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홍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노동부의 이런 행위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노동부도 똑같이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이 단협은 산재의 책임을 정부와 사용자가 회피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나서서 싸워 회사와 합의해 만든 조항이다”라면서 “노동부가 회사보다 못한 입장에 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노동부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관해 판결한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동선에 부합하며,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취지를 깊이 새기라”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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