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 번째 축소 교섭을 시작해 이튿날 새벽 1시경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 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800원과 월 통상임금 1,988,8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금속 산업 최저임금보다 1.38%(120원) 높고, 2021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80원 많은 금액이다.

금속노조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업별노조 최초로 ‘노동삼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쟁의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거부할 수 없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신동준

금속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쟁의 행위 중 노조가 회사 내 일상적 시설 이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선제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속 노사는 쟁의 기간 중 신분을 보장하며 신규채용, 대체 근로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동수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격리가 필요한 1급, 2급과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 체계를 소집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금속 노사가 합의한 대응 체계와 매뉴얼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확진자와 격리조치자 발생 시 격리 기간을 정상 근무로 인정하고,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2020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특히 노동삼권과 최저임금 인상 합의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대한민국 산별노조 교섭 최초로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들의 노고를 평가하며 “잠정 합의까지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했지만 슬기롭게 합의안을 끌어냈다.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목표와 방향을 일치시킨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금속 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금속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논의하자”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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