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착취구조 분쇄’ 투쟁을 선언했다. 쟁의권 확보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판매 영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지 5년 만이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서울·전북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기본급·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영 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서울지회장은 “2015년 노동조합 결성부터 모든 과정이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산 넘어 산이었다”라며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데 4년, 법적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얻기까지 5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기본급·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 5년만에 전국 100개 대리점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변백선
▲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서울지회장이 9월 2일 오전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기본급·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쟁의권 확보 투쟁 과정과 의미에 설명하고 있다. 변백선

김선영 지회장은 “노조 설립 당시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 노동조합인데 대리점 사장들은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계약 해지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라며 “끈질기게 투쟁하고, 2019년 대법원이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나서야 겨우 교섭을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선영 지회장은 “시작하기도 힘들었지만, 교섭 과정 역시 만만찮았다. 바지사장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며 “결국 현대차 원청이 나서고, 진짜 사장 정몽구를 만나야 해결할 수 있다. 어렵게 얻은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쓰도록 조합원들의 힘을 더 모으겠다”라고 결의했다.

“바지사장들과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다”

최현진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장은 개별교섭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현진 지회장은 “지회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상황이 비슷하고, 지회가 통일 요구안을 마련한 만큼 대리점별 교섭 대신 집단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현대차·기아차 양측 대리점협회 모두 거부해 개별교섭으로 시작했지만, 문제점만 더욱 두드러졌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지회는 현재 교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결정 권한이 없는 ‘가짜 사장’ 대리점 소장이 사측 대표로 나온다는 점을 들고 있다. 100개 대리점 개별교섭도 매우 비효율이다. 집단교섭은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개별교섭만 고집하는데도 노동부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다.

▲ 최현진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부산양산지회장이 9월 2일 오전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기본급·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교섭에 나와야 하는 이유와 노조법 2조 개정투쟁의 당위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변백선

최현진 지회장은 “현재 법과 제도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실질 사장인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도록 노조법 2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지회가 끈질긴 투쟁으로 해냈다”라며 “노동조합 없는 개별 노동자였다면, 또 산별노조가 아닌 개별노조였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굴레에 묶여 있는 모든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에게 지회의 교섭과 투쟁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법안 발의 운동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노조법 2조 개정”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 삼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과 노조 가입확대를 단단히 조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 보장해야”

현대차·기아차 전국대리점주들은 지회 조합원들이 ‘카마스터’이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금·채권관리업무를 한다. 대리점 사장들은 이들을 개별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만들고, 기본급,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았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2일 오전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기본급·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투쟁을 격려하고, 현대자동차그룹에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노조 가입하고 판매용역계약을 해지당한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2심 법원 모두 노동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불복한 대리점주들 탓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지회 조합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교섭을 거부한 대리점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하라고 주문했다.

지회는 올 초부터 전국 100개 대리점과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했다. 지회는 8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 참가 조합원 97.8%가 찬성했다. 지회는 서울, 경기 등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8월 31일 쟁의권을 최종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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