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손배소송)을 노조파괴 목적으로 악용했다며, 대법원에 2심을 무효 취지로 파기 환송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을 검토 중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손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연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 사측의 법 제도 악용을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유성기업은 이명박 정부,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질렀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건과 여러 재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유성기업 손배소송은 말 그대로 노조파괴 수단이자 노동자 조롱”이라며 “1, 2심 재판부가 사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현재 지연이자가 매일 몇십만 원씩 붙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 사측의 법 제도 악용을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2011년 5월 11일 ‘불법파업 단기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두 곳 지회가 쟁의 조정을 거쳐 파업에 들어가면 지회·조합원에 대해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청구하라고 사측에 안내했다.

유성기업은 위법한 쟁의행위라며 2011년 10월 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은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업무방해·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손해 금액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가량을 청구했다.

▲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연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사측 손배소송을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한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손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대법원이 노동권 침해 법 제도 악용 막아라”

1,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중 12억여 원을 인정했다. 2015년 12월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인정액으로 10억 원을 판결했다. 금액은 줄었으나 노동자 측의 책임은 60%로 상향됐다. 지연이자는 연 20%에 달한다. 2심 선고 이후 매일 지연이자만 55만 원 가까이 발생해 2020년 7월 현재 손해배상 금액은 21억 원을 넘었다.

유성기업 사측 손배소송에 대한 2015년 2심 판결 이후 법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련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다. 법원은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임원,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 현대자동차 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와 배임·횡령(노조파괴에 회삿돈 사용)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사법부가 이미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잘 알고 있다. 대법원은 유시영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라며 “대법원이 쟁점검토를 하고 있다니 조만간 손배소송 선고기일이 잡힐 듯하다. 대법원은 무효 취지 파기 환송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를 제대로 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지회장은 “대법원이 사측 손배소송을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한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 7월 29일 대법원에 ‘유성기업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파괴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변백선

이정훈 지회장은 “사측은 손배소송을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사측은 지난해 10월 노사 교섭에서 손배 철회를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어 노조가 임금·노동조건 후퇴를 받아들여야 소송 철회가 가능하다며 우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대법원은 현재 유성기업 사측 태도를 똑바로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교섭을 통해 사측의 노조파괴를 끝내보려고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했다”라며 “노조파괴 수단인 손배소송을 사측이 스스로 취하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 법원도 조정을 권했으나 유성기업 사측은 모든 여지를 걷어찼다”라고 비판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사측이 여름휴가 이후 8월 집중 교섭을 벌여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노조에 알려왔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사측이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왔다. 사측이 향후 교섭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지켜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유성기업 두 지회는 대법원에 노동조합의 입장과 법리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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