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을 ‘살해’한 대기업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오늘도 노동자 일곱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4.28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법안 제정 운동을 선언했다. 해마다 현장에서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섰다.

▲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법안 발의자와 단체들이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재영

민주노총 등 법안 발의자와 단체들이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1,719명 등 민주노총 노동자 3,744명과 62개 시민사회단체가 1차 법안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의자와 단체들은 “2006년부터 14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와 각종 재난 참사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으로 기업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 법안’은 한 번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의자들은 “이윤을 앞세운 영업행위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다. 법과 정부는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살인기업,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4월 28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기업은 노동자가 산재로 죽으면 400~500만 원 벌금만 낸다. 목숨값이 안전비용보다 싼데, 어느 회사가 비용을 내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영

이상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죄 있는 곳에 처벌이 있어야 정의다”라며 법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상윤 집행위원장은 “기업 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은 노동자가 산재로 죽으면 400~500만 원 벌금만 낸다. 목숨값이 안전비용보다 싼데, 어느 회사가 비용을 내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준 이유는 개혁을 실천하라는 명령이다. 21대 국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차 발의자 선언과 법안 발의 운동 선포를 시작으로 7월까지 2차 법안 발의자를 모집한다. 8월부터 법 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구하고, 오는 10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도록 운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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