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전 하청사들이 주 52시간 시행을 핑계로 일방 임금삭감을 선포하고 있다. 보전하청 업체들은 현대차로부터 인가도급에 따른 기성을 받고 있다. 물량 도급 방식의 기성산출 근거인 도급물량과는 전혀 무관하다.

보전 하청사들은 현대차에서 삭감 없이 기성을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업무를 52시간에 똑같이 소화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사측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에 보전하청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노동착취를 참을 수 없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보전 없는 주 52시간제 = 궤변
(詭辯 교묘하게 사람을 미혹하는 말, 얼른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 거짓 추론)

현재 보전하청업무는 기존 사내 1차 업체에서 일방 외주화 과정을 거치며,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여제도·성과금·하계휴가비·통상수당 폐지 등 각종 수당이 다 사라졌다. 현재 보전하청 노동자들은 ‘쌩’ 시급만 받을 수밖에 없다. 업체들이 주말 근무를 강요하니 쉬지 못하고 출근하며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체들은 임금보전 없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주 131,390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일 년에 6백83만2천280 원이 깎인다.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범죄자 집단

지난 2018년 성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성진의 사장, 이사, 소장 등 관리자들은 지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성진 사측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은 다섯 건이나 되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건만 두 건이다.

성진은 부당징계 건으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투는 중인 지회 대의원이 파업 지침을 받은 사실을 결근했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거짓 선동으로 노동자와 공익위원들을 기만했다.

현대자동차지부 단협 40조 5항에 ‘하도급 또는 용역업체가 조합의 지적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와 재계약 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의 의견을 확인 후 재계약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현대차지부 단협에 따라 말도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범죄집단은 반드시 퇴출해서, 보전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단결 투쟁으로 함께 쟁취하자

원청출신 낙하산 보전업체 바지사장들은 노동자들의 고혈로 살찌고 있다. 더욱이 주 52시간을 빌미로 고용불안과 노동 착취를 더욱 확대하며 하청노동자를 조롱하고 있다. 보전하청 조합원들은 ‘주 52시간 임금보전’을 쟁취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원청·하청 노동자 동지들의 많은 연대와 지지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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