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지회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제조업 하도급제와 불법 파견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내하도급제 폐지와 2차 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월 6일과 13일에 각각 재판을 열고 재하도급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판결을 할 예정이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가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내하도급제 폐지와 2차 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재영

지회는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중간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노동자들을 계속 늘리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현대차가 2차 하청의 불법 파견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이중 삼중의 착취 구조를 강화해 계속해서 부당이익을 쌓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법원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기존 판결 인정 ▲동일한 업무 형태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동일한 판결 ▲법원 판결 연기 금지 등을 요구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법원은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2차 하청노동자도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차 하청노동자들은 외부 부품사 직원이라며 발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내하도급제 폐지와 2차 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박재영

현대차는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공정에 작업지시를 내리며 감독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사원증’이 아니라 ‘출입 보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연 매출 105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현대차는 불법 파견 노동 등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쌓아왔다”라며 “법원은 재벌이 더는 불법과 편법으로 초과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판결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앞에 깔판을 깔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회는 첫 번째 판결이 나는 2월 6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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