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10월 7일 13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일반 예산의 50%를 미조직기금으로 사용하는 안과 기업지부 해소에 관한 규약 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4일, 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노동법 개악 저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특별결의 건도 임대에 상정한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조합원이 늘고 있지만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는 정세에 맞춰 더욱 능동적으로 전략 조직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일반예산 이월금 중 미조직기금 적립 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기금을 설치하고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 동안 일반예산 다음 회기 이월액 중 20%를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했다. 적립한 미조직기금은 서울과 인천, 대전충북, 부산지역 공단과 전기·전자(경기), 철강(광주전남, 포항), 조선(경남) 산업부문 전략조직화사업에 투입했다.
▲ 금속노조가 10월 07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노조 중앙위원회는 산별 완성 대의원대회에서 한시로 기업지부를 인정하기로 한 이후 2007년부터 2년마다 여섯 차례에 걸쳐 기업지부 해소를 유예해온 노조 규약부칙 14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기업지부 해소 산별교섭 정상화할 때까지 유예 ▲조합은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단계 계획 ▲기업지부 금속산별운동 강화 복무방안 ▲지역지부 강화를 위한 중·단기 전략을 노조 11기 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한다는 규약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노조 중앙위원회는 ▲2019년 임·단협 불승인·미승인사업장 처리 건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해소 건 ▲조직편제 방안과 함께 규정·규칙 아홉 개를 개정했다.

중앙위는 기금운용 규정을 개정해 전면 파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생계비(실업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4개월째부터 장기투쟁 대책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노조 사무처를 징계할 경우 사무처 처무 규정(30조 징계)을 적용해 징계하고, 해당 사무처의 조합원 지위에 관해 징계할 때 노조 상벌 규정(8조 징계, 9조 징계종류)에 따르도록 명확히 정리했다. 정직과 감봉의 경우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벌 규정 9조 징계종류에서 ‘정권’처분을 받았을 때 조합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오해나 오용되지 않도록 했다.

▲ 10월 07일 금속노조 131차 중앙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손덕헌 중앙위원이 사업보고에 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 채용직 간부가 지역지부 임원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임기가 종료돼 노조 필요에 의해 재채용할 경우 이전 근무 기간과 임원 복무 기간을 승계해 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임금 경조사비 지급 규칙도 개정했다.

선거 관리 규정도 개정했다 조합·지부·지회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정권 이상의 징계 처분 경력’을 조합경력소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선거일은 40일 전 공고에서 30일 전으로 개정해 선거운동기간을 20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지부 규정과 선거 관리 규정, 회의 규정 등에서 문구를 수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번 중앙위는 지부 조직편제 개편도 의결했다. 기업지부인 쌍용자동차지부는 11기 선거를 지회 선거로 치르고 경기지부로 편제한다. 만도지부는 지회 편제 방안을 마련해 11기 1년 차 중앙위에서 결정한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여섯 번째 안건을 심의하던 중 성원 부족으로 ▲산별 기금 배분 비율 변경에 관한 건 ▲신분 보장기금 지급 승인 건 ▲산별 부대비용 사용 승인 건 ▲조합비 납부 유예 사업장 승인 건 ▲조합비 정액 납부 사업장 승인 건 등을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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