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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산업 사측은 9월 6일 늦은 오후 현장에서 쫓아낸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9월 9일 월요일부터 원래 공정에서 계속 일하라”라고 통보했다.

현대차 원청과 금천산업은 지난 9월 5일 저지른 공정 폐업과 폭력테러에 관해 설명 한 마디 없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원·하청은 지회의 거센 투쟁에 공정과 업무만 원래대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지회는 이에 항의하며 9월 9일 전 조합원들에게 파업 6시간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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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9월 5일 저녁, 경비대와 용역을 대거 동원해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테러했다. 이 테러로 조합원 다수가 다쳤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테러를 저질렀다. 수출선적부 아홉 개 업체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쟁의 지침에 따라 ‘수출선적 차량 시속 40km 정속주행’ 등을 요구하며 9월 5일 태업 투쟁을 전개했다.

9월 3일부터 사흘 동안 벌인 태업 투쟁으로 야적장에 수출 물량이 계속 쌓인 상황이었다. 15시 10분쯤 현대차 원청이 버스 12대에 태워 보낸 경비대와 용역이 수출선적부 야적장에 나타났다. 이어 수출선적부 하청업체인 금천산업이 “A조(야간 조) 공정을 원청에 반납했다”라고 해당 노동자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어리둥절한 상태의 노동자들을 경비대와 용역들이 강제로 끌어냈다. 작업 현장에 원청 관리자와 촉탁직 노동자가 바로 투입됐다. 금천산업이 없앤 공정은 수출선적 인풋 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 지회 조합원이다. 금천산업은 수출선적부 업체 가운데 금속노조 조합원이 가장 많은 업체다.

지회는 20시에 항의 집회를 열기 위해 수출선적부 인풋 야적장 공터로 조합원들을 집결시켰다. 지회는 “원·하청이 합법 단체행동을 트집 잡으며,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있는 공정을 없앴다”라며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고 노동삼권을 짓밟는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 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백여 명이 야적장 근처에 모여들자, 스무 대의 버스를 타고 경비대와 용역 약 구백여 명이 몰려왔다. 경비대와 용역들은 지회와 잠시 대치하다 테러집단으로 돌변해 연좌해 있는 조합원들에 갑자기 달려들어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사진=지회 제공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백여 명이 야적장 근처에 모여들자, 스무 대의 버스를 타고 경비대와 용역 약 구백여 명이 몰려왔다. 경비대와 용역들은 지회와 잠시 대치하다 테러집단으로 돌변해 연좌해 있는 조합원들에 갑자기 달려들어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현대차 경비대·용역, 연좌한 조합원들 무자비하게 폭행

경비대와 용역들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조합원들은 큰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장재영 수석부지회장은 머리가 찢어져 긴급 봉합수술을 받았다. 지회는 “현대차 원청은 이번 폭력 사태를 모르는 일이라 발뺌한다. 현대차 공장 안에서 원청 지시 없이 경비대와 용역이 어떤 일도 벌일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현대차 원·하청 사측이 벌인 테러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9월 6일 전 조합원에게 “파업, 태업과 잔업 거부 지침을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을 알렸다.

지회는 수출선적 차량 과속운행 중단을 주요 요구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현대차 원·하청 사측은 인원충원 없이 수출선적 차량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여 왔다. 원·하청의 강압적인 지시로 차량탁송 공정 규정 속도를 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9월 6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 원청은 매번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우기더니 업체 폐업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지회 단체행동에 개입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썼다”라며 “대체인력 투입금지 원칙도 위반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원청에 “파업 파괴와 무력행사를 중단하고 피해 조합원들에 사과하라”라고 요구하며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당장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수년간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교섭요청공문을 보내고 교섭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지회는 하청업체와 교섭이라도 열어보고자 올 3월부터 39개 업체에 임단협 교섭을 요청했다. 하청업체 사용자들 역시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현대차 원·하청 모두 금속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 9월 3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8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간접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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