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9월 4일 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유시영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두 번째 구속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전 유성기업 아산공장 공장장과 최성옥 영동공장 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법원이 9월 4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시영 지난 2017년 2월 17일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사진=지회 제공

지회는 유시영이 지난 2011년 회삿돈 13억 원을 노조파괴 컨설팅 자문료로 창조컨설팅에 지급하고, 유시영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로 회삿돈 1억 4천만 원을 사용했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유시영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도 유성기업 현장에서 노조파괴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파괴를 중단할 의사가 없어서 사태가 이 지경인 상황을 법원이 인정했다”라며 “지금 회사가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성실한 교섭이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는 판결 직후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회는 “유성기업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노조파괴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검찰과 법원은 사용자들이 회삿돈으로 노조법을 위반해 노조를 와해하고 노동삼권을 짓밟아도 죄를 묻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노조파괴 불법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가 9월 4일 판결 직후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은 노조파괴를 일체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천안=박재영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지회가 검찰 구형 전에 원만한 타결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유시영 회장이 구속은 되지 않으리라 판단한 듯하다. 교섭 때마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며, 유시영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금속노조와 교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사측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노사 상생의 길에 나와라”라고 경고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유성기업지회가 금속노조 최선두에서 자본과 싸우고 있다. 질기고 강하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모두 힘내서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자”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문용민 세종충남지역본부장과 조종현 충북지역본부장은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연대단체들의 투쟁으로 이번 판결을 만들었다”라며 “유시영은 노조파괴를 사과하고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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