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 10년째 끝나지 않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가압류에 발목이 잡힌 채 10년 전 잔인했던 국가폭력 현장에 아직도 갇혀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쌍용자동차노조 간부들이 함께했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신동준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경찰은 위원회가 권고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국가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제압하는 무기로 악용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하지 않는 한 2009년부터 시작한 국가폭력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경찰이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가운데 일부를 풀었지만, 현재 복직 노동자 한 명과 미복직 노동자 열세 명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4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노·노·사 합의로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조합원들은 “정리해고 수갑은 풀렸지만, 국가폭력 수갑은 그대로이다”라며 손해배상·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월 복직한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은 “국가폭력을 직접 자행한 경기지방경찰청은 아직도 노동자를 범법자로 규정한 쌍용차 진압 백서를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진압 백서를 놔두고 국가폭력으로 다치고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복직한 채희국 조합원과 오는 7월 1일 복직을 앞둔 강환주 조합원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투명한 철창에 갇혀 있고, 가정의 빚은 계속 불어난다. 국가와 자본은 자신이 동원한 폭력 수단에 관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갚으라고 한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진압 장비로 사용한 헬기와 크레인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는 헬기와 크레인 사용이 공권력 사용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규정(대통령령)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동준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는데,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가 헌법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경찰은 진압 장비로 사용한 헬기와 크레인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에서는 헬기와 크레인 사용이 공권력 사용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규정(대통령령)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지부는 올해 들어 이미 네 차례 경찰청장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매번 거부하고 있다. 지부는 복직한 조합원들이 6월 24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가 국자와 자본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상징하는 수갑과 족쇄를 끊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신동준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손해를 입었다며 16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년 법원은 2심 판결에서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11억 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지연이자를 포함해 24억 원의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쌍용차 자본이 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도 1심에서 33억 1,140만 원 배상 판결이 났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손해배상금액은 76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오는 8월 2심 재판을 연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