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 원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노조 요구안을 놓고 질의와 응답을 벌였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9년 3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교섭을 시작하며 “언론 보도를 보면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라며 운을 뗐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의 경영 환경은 보도보다 더 어렵다며 “회원사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한 합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과 4개월 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0조 원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20조 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경제는 관점에 따라 상반되는 측면을 보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함께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늘 요구안 질의와 응답을 통해 노사가 충분히 고민을 나누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30일 2019년 3차 중앙교섭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함께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요구안 질의와 응답을 통해 노사가 충분히 고민을 나누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 발표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예상하는 데 반해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수준이 너무 높다. 최저임금을 법정과 금속산업으로 계속 구분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소정근로시간도 226시간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의 209시간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발표한 1~5인 가구 평균 생계비가 2백 86만 원이다.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므로 최저임금 1만 원은 국가기관이 제시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4월 30일 2019년 3차 중앙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신동준

정일부 실장은 “법정 최저임금과 산별 최저임금은 다르다.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지만, 산별 최저임금은 금속산업 노동자 평균 임금의 1/2~1/3 사이에서 노사 합의로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취지이다”라고 답변했다. 정 실장은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역시 209시간과 226시간, 243시간 등 서로 다른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중간값인 226시간으로 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투자와 조달 의사 결정 시 대상 기업에 노동권을 보장하라 등의 요구는 경영권 침해가 아닌가. 이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질문했다.

▲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이 4월 30일 2019년 3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동준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투자를 잘못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일부 실장은 “헌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영권이란 단어는 없다. 협력 하청업체 결정 시 노동권 보장만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요구가 아니다. 여러 고려 사항 가운데 노동권 보장도 반영하라는 요구일뿐”이라고 답변했다.

노조는 일터 괴롭힘 금지 조항 개정 요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사용자협의회 질문에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이번에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라는 요구다”라고 답변했다.

질의응답을 마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5월 14일 대구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4차 중앙교섭을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