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판결 뒤 성명을 통해 “오늘 서울고법 판결을 기점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6년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소장은 노조 탈퇴를 거부한 판매노동자 아홉 명을 해고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서울고법은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지난해 8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노동자성 확인과 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선고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금암대리점 소장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1심)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이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법원을 들락거리며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현실이 자동차 판매시장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증명한다”라고 개탄했다. 지회는 “대리점주와 원청 현대자동차그룹이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으로 나타나는 자동차 판매시장 문제를 바로 잡고 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의 고용은 외형상 사용자인 대리점주와 실제 사용자인 원청에 이중으로 묶여 있다. 원청인 현대·기아자동차는 대리점주를 내세워 판매노동자들의 판매 조건과 해고까지 좌지우지한다.

지회는 “현대자동차 원청은 대리점 노동자와 직영영업소 노동자를 경쟁시켜 이득을 취하고, 대리점주를 내세워 노사관계를 파탄 내지 말고 대기업으로서 사회 책임을 다하라”라고 일갈했다.

2015년 현대차 판매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대리점주 뒤에 숨어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위장폐업까지 자행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인 계약해지(해고)를 취소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지만, 현대자동차와 대리점주들은 계속 소송을 내며 판매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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