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해 회사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검찰이 인정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한화테크윈 회사 관리자 아홉 명을 ▲현장관리자 포섭 ▲금속노조 조합원 성향 분류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원 차별 ▲교섭해태와 어용노조 육성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한화그룹 최고결정권자인 김승연 회장의 지시 없이 벌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승연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려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는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파괴를 위해 회사분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악용, 교섭해태, 직장 내 괴롭힘 부추기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방산업체 파업금지법 악용해 노조파괴

한화그룹은 방위산업체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을 노조탄압에 이용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뒤 한화테크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한화디펜스로 등으로 회사를 인적분할 했다. 민수사업을 하는 한화파워시스템과 한화정밀기계는 기업노조가 대표노조로 2017년과 2018년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월 16일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 앞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 수사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문제는 방산사업을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지상방산이다. 이 두 개 법인에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교섭대표노조지만 한화는 이들 사업장에서 교섭을 지연하며, 기업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였다.

한화는 기업노조와 임단협 타결을 하며, 기업노조 조합원만 임금 소급분과 타결금을 지급했다. 사업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쟁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교섭을 질질 끌며, 기업노조에 성과를 몰아준 셈이다.

한화는 노동조합법 41조와 헌법 33조를 근거로 쟁의행위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회와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 한화는 조합원 총회, 선전 활동 등 일상 조합 활동까지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해 노조 활동시간 할애를 거부하고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관리자 시켜 금속노조 탈퇴 경쟁 부추겨

창원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배 아무개 전 전무는 관리자 직급인 직장, 반장에게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배 아무개 전 전무 간부 수련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은 우리 직원으로 보지 말라”는 발언을 하는 등 금속노조 파괴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한화는 금속노조 가입자 현황을 조사해 조합원을 분류했다. 한화는 현장관리자들에게 금속노조 조합원을 탈퇴를 지시하고 노조파괴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화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직, 반장 직책을 갖고 있던 조합원들이 탈퇴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1월 16일 국회 정론관과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의 민주노조 파괴 행위를 규탄했다. 지회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김승연 회장 처벌과 함께 사실상 회사에 노조 선택권을 주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화가 노조파괴를 위한 차별을 중단하고 지회와 조속히 단체협약을 맺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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