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해야 할 사람은 부실한 재해조사와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 담당자다.”

금속노조가 12월 14일 울산시 남구 옥동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연 ‘금속노동자 구속 편파 판결 울산지법 규탄과 부실·위법조사, 부당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공단과 법원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금속노조가 12월 14일 울산시 남구 옥동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금속노동자 구속 편파 판결 울산지법 규탄과 부실·위법조사, 부당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울산=신동준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2월 6일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퇴거불응, 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죄를 뒤집어씌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세민 실장과 노조 노동안전보건 간부들은 지난해 9월 6일 부실한 재해조사로 30여 건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 공단 울산지사에 항의 방문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부 발표 공식 2017년 산재 사망 노동자는 1957명이다. 하루에 다섯 명 넘게 죽고, 4시간 48분마다 한 명이 죽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바로 잡으려 투쟁한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의 구속은 금속노조와 위원장인 저의 구속과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은 노동안전 활동가의 발에 사슬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린 판결이다”라고 규탄했다.

▲ 김영진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이 12월 14일 ‘금속노동자 구속 편파 판결 울산지법 규탄과 부실·위법조사, 부당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공단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신동준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울산지역 건강권 대책위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24건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도중에 현대차에서 근골격계 현장 조사 동영상 촬영을 공단이 하지 않고 사측이 촬영하는 부당행위가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공단의 직무유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고, 공단은 부당행위를 인정했다.

현미향 활동가는 “박세민 실장과 활동가들은 울산지사 횡포를 바로잡으려다 구속됐다. 재해노동자의 가족을 불러다 협박하는 등 공단 울산지사의 횡포는 여전하다”라고 규탄했다.

▲ 12월 14일 ‘금속노동자 구속 편파 판결 울산지법 규탄과 부실·위법조사, 부당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부당한 조사와 판정을 저지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신동준

이태진 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안부장은 박세민 실장이 뒤집어쓴 퇴거불응, 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죄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태진 부장은 “공단은 민원인으로서 지사를 찾아간 노조 간부 열 명을 스무 명이 넘는 직원을 동원해 겁박했다. 마찰과정에서 깨진 화분이 80만 원이라는데,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을 불법 촬영하다 다친 공단 직원은 딱 한 번 병원에 갔다. 이게 특수상해로 둔갑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저지른 30여 건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진 부지부장은 ▲사업주의 허위 진술에 대한 재해노동자의 반박 기회를 묵살하고, 허위 진술을 인정한 점 ▲현장 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내용을 고의 축소하고 잘못된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재해조사시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해 판단한 점 ▲소음 노출 등 작업환경 측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부족한 자료만으로 편파 판정한 점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와 무관한 조사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 점 ▲직업성 암 현재 결정 과정에서 고의 2년 이상 장기 지연한 점 등을 밝혔다.

▲ 12월 14일 ‘금속노동자 구속 편파 판결 울산지법 규탄과 부실·위법조사, 부당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박세민 실장 석방 등 노조의 요구를 적은 소원지를 매다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울산=신동준

이날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재해노동자에게 일방 불리한 조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사법부는 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며 “철저한 노조 혐오에 기반한 판사 개인의 추측과 판단으로 내린 왜곡 편파 판결이다”라고 성토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노조와 박세민 실장은 공단의 잘못된 산재 조사와 산재 불승인을 바로 잡으려 했다. 노조는 반노동자 판결을 일삼은 울산지법과 공단에 투쟁을 선포하고,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