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서울지부와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임태수 레이테크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현행법을 어겼다며,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서울지부가 10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여성 노동자 인권 유린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10월 10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여성 노동자 인권 유린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민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 단체들은 임태수 레이테크코리아 사장의 부당 전환배치와 상식 밖의 업무지시, 징계 협박 등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수 범죄행위다.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노동부는 레이테크에서 일어난 노동탄압 사례를 뻔히 알면서, 임태수 사장에게 처벌 조처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노동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며 사태 해결을 질질 끌고 있다. 노조 탄압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미적지근한 대응을 질책했다.

이필자 레이테크분회 수석대의원은 “임태수 사장의 말도 안 되는 업무지시와 징계 협박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았다”라며 “임 사장은 오늘도 조합원들이 일하는 자리와 일거리에 쓰레기를 부었다. 임태수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상권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가 10월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여성 노동자 인권 유린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태수 사장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조목조목 밝히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민규

레이테크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은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이상권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며 “레이테크의 배치전환과 사업장 이동은 명백하게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이고 탈법 구조조정이다. 레이테크에서 벌어진 상황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정리했다.

이상권 노무사는 “임 사장은 보디캠과 휴대전화로 조합원들을 감시, 사찰, 불법 영상정보를 모으고, 사용자 부당 업무지시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징계 위협을 했다”라며 “노조 활동을 막고, 단결권을 침해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임태수의 모든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진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차장이 10월 10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연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여성 노동자 인권 유린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노동청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있다. 성민규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이 임태수 레이테크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노동청이 규정을 위반하고 아무 조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진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차장은 “레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올 3월에 고소했는데 여전히 아무 조치가 없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진아 사무차장은 “근로감독 규정상 고소가 들어오면 두 달 안에 조처해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수사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조속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오늘 기자회견 뒤 노조 서울지부에 레이테크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노동청은 레이테크 임태수 사장이 ▲노동조합 와해 ▲노조의 쟁의행위 중 외주화 진행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이 같은 혐의로 이번 주 내에 레이테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