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이 검찰이 발표한 삼성 노조파괴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서 노조파괴 원인을 제공한 삼성 재벌 일가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동자와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 경영이념을 내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노조탄압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노조파괴 행위 관련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때부터 내려온 이씨 일가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노조파괴 범죄의 근본 원인임에도 이씨 일가에 대한 처벌이 없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0월 1일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에서 “노조탄압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 사과와 보상해야 한다. 노조파괴 행위 관련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연철

조장희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검찰의 조사결과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군사작전 식으로 노조파괴에 나섰다는 사실 드러났다”라고 상기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파괴는 이재용, 이부진 등 이씨 일가의 동의나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 삼성이 노동자 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이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이 불법파견 등 범죄를 바로잡는 일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수리부분, 자재부분, 상담부분 등 모든 분야가 불법파견이라고 결정했다. 모든 업무를 원청이 제공하는 기반에 인력만 불법 파견으로 받아 일을 시키고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이 콜센터 상담업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직고용 대상에 콜센터 노동자를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9월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가 삼성의 모든 자원이 동원된 조직범죄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네 명을 노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관계자 스물여덟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이 노조파괴를 위해 ▲협력업체 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와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까지 사찰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파괴에 나섰다고 밝혔다.

▲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10월 1일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에서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파괴는 이재용, 이부진 등 이씨 일가의 동의나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 삼성이 노동자 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이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임연철

삼성이 노조파괴를 위해 노동부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포섭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에 협력한 경찰과 노동부 공무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부가 노동 삼권을 보장하는 데 나서야 하지만 소속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반헌법 범죄에 공범 역할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경찰이 염호석 열사 사건 당시 부당하게 공권력을 동원해 시신을 탈취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삼성 사병처럼 활동한 배경에 대해 수사하고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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