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9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교섭창구단일화 등 노동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더 지체해선 안 된다”라며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어 단결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13일 청와대 앞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제도는 자본가의 합법적인 민주노조 탄압수단으로 전락했다. 직장폐쇄, 용역투입 후 복수노조를 만들고 단 한 명이라도 민주노조보다 많으면 창구단일화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거세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동준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9월, 10월, 11월 단결된 투쟁으로 관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핵심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 29호 강제근로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 등의 비준을 약속했지만, ILO 가입 후 27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들은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87조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다. 민주노총은 내년이 ILO 창립 100년 이자 한국의 ILO 가입 28년을 맞는 만큼 핵심협약 비준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등 노조탄압에 악용하는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9월 13일 청와대 앞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87조와 98호 비준과 노동법 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복수노조제도는 자본가의 합법적인 민주노조 탄압수단으로 전락했다. 직장폐쇄, 용역투입 후 복수노조를 만들고 단 한 명이라도 민주노조보다 많으면 창구단일화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거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ILO 협약 비준 전에 국내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자격 제한 없는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 설립 신고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교섭 ▲공익사업 범위·필수유지업무 축소 ▲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 없는 파업권 보장 등 7대 입법과제를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해직 교원과 공무원 원직복직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와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범위 숙소 ▲노조 자주성 훼손하는 각종 시정명령 개선 등 법률 제‧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 노동권 보장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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