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제도 개선 등의 약속을 받고 143일 만에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8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충실한 심의를 위한 사전 자료 제공 사업자 의무 명시 등 공정안전제도 개선 ▲현대제철 중대 재해 관련 작업중지명령 위반 적폐 관료 감사 후 징계 검토 ▲관리대상 발암물질 확대와 관리 의무 부여 우선 추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확대 방안 검토 ▲PU코팅장갑 사용 자제 지도 진행 등을 약속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노동안전보건담당자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약속을 받아들이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안전보건실은 “무방비로 재해 위험에 내몰렸던 노동자를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사업주가 왜곡하고 무력화한 주요 산업재해 예방제도에 노동자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투쟁의 의미를 평가했다.

▲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제도 개선 등의 약속을 받고 143일 만에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8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충실한 심의를 위한 사전 자료 제공 사업자 의무 명시 등 공정안전제도 개선 ▲현대제철 중대 재해 관련 작업중지명령 위반 적폐 관료 감사 후 징계 검토 ▲관리대상 발암물질 확대와 관리 의무 부여 우선 추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확대 방안 검토 ▲PU코팅장갑 사용 자제 지도 진행 등을 약속했다. 금속노조는 8월 9일 산업재해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한 농성장을 청와대 앞으로 옮기고 24시간 집회와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임연철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작업중지 해제 등의 지침이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노동안전보건실은 노동부가 약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고시, 업무지침 개정’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농성투쟁은 마무리하지만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중지와 해제 지침 준수, 지침 위반 관료 징계 ▲공정안전보고제도(PSM)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독성물질이 함유된 PU코팅장갑 사용 중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지부, 지회 노동안전보건 간부와 조합원들이 매일 농성장을 지키며 출·퇴근 선전전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그림자 투쟁 등을 전개했다. 120일 동안 투쟁했지만 노동부가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자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8월 9일 청와대 앞으로 농성장을 옮겨 24시간 집회와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농성 시작 143일 만에 산업재해 예방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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