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답1. 법정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이고, 여기에 더해 회사와 노동자 개인이 합의하면 1주에 최장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이 시기별로 다른 경우, 일이 많은 주(혹은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설계하면 적법하다고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계절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는 등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무력화’와 ‘노동시간 연장 꼼수’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고, 다른 주에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평균해 주 40시간 이내라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첫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 일하고, 둘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간을 일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둘째 주의 실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넘지만, 첫째 주 근로시간 35시간과 평균하면 주 40시간 이내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해 법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둘째 주에 주 45시간을 일했더라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를 시키고 다음에 근로시간을 정산했을 때 평균 주당 40시간 이내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으며, 주별로 4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3.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1주나 1일에 제한 없이 일하는 건가요?

답3. 아닙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해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최장 48시간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주에 최장 52시간, 특정일에 최장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최장 한도 내에서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문4.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는 건가요?

답4.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은 엄격한 요건 아래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1조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단위기간(근로시간을 평균하는 단위기간을 의미)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취업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실시를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은 모두 해당하는데,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직원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규 등도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서면 합의해야 할 내용은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실시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합의의 유효기간입니다.

 

문5.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답5.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노동자는 같은 시간 만큼 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란 서명지에 서명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 아닌, 노동자들이 집단 회의를 통해 토론 후 결정하는 집단 동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거치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노동자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문6.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임금 상 불이익이 있는데, 보전할 방법이 있나요?

답6.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회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를 시킬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보전방안의 구체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집단 혹은 근로자대표가 보전방안을 요구해 사용자가 보장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7.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연장근로는 하지 않나요?

답7.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서, 당사자의 합의로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이외 별도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특정주에 일별과 주별 상한 시간까지 최장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1주간의 근로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상한 시간은 특정주 52시간까지 가능한데, 연장근로까지 12시간 수행하게 되면 주 근로시간이 64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8.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8. 회사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대표와 합의, 노동자 집단 혹은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결국, 민주적인 노동자대표 선출과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잘 지킬 방법은 건강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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