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본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하며, 민주노조 파괴를 기획, 주도한 심종두, 김주목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범죄자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심종두와 김주목은 168개 기업의 노무관리를 맡았고 민주노총 소속 14개 노조를 무너뜨렸다.

유성기업과 발레오 자본 등은 창조컨설팅의 기획대로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을 차별대우하며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노조파괴 피해 사업장 조합원들은 여전히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8월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주범 심종두 엄정 처벌촉구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서울남부지법은 ‘창조컨설팅이 기업노조 설립과 관련한 법 규정과 세부절차를 검토하고, 문건을 작성해 사측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심종두와 김주목이 기업노조 설립에 개입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가 막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으며, 헌법 33조 1항에 명시한 노동 삼권을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종두와 김주목이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노조파괴를 주도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종두와 김주목이 저지른 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야만적인 노조파괴를 범죄로 규정하고, 노조파괴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도성대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늦장 판결을 지적하며 “심종두와 김주목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지 7~8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판결이 나와 아쉽다”라고 말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를 돕기보다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노조파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다”라며 “노조파괴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무수히 많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형량이 낮아 실망스럽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노조파괴 범죄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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