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연차휴가를 쓰려면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경조사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답1. 아닙니다.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업무 내용, 대행자 배치 가능성, 같은 시기 연차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고려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는 휴가이다. 통상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해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문2. 일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유급휴가가 있나요?

답2.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했다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당연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최초 1년간 전부 개근했다면 모두 11개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1개의 휴가는 발생한 각각의 월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문3. 다섯 명 사업장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간 월마다 개근해서 생긴 유급휴가는 모두 여섯 개 사용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018년 12월 31까지 일하고 퇴사할 계획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대 며칠 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3-1.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일분(11-6+15=20)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간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만 1년 시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줘야 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 근거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

 

답3-2. 만약 상담자께서 2017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위 사례에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일분(15-6=9)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에게 과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만 1년 시점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은 현행과 같지만, 최초 1년간 개근한 월마다 발생한 유급휴가가 이 15일에 포함되고, 사용한 휴가만큼 15일에서 뺍니다.

다만, 상시 네 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4. 2018년 6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복직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4. 육아휴직 전과 같은 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셈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이 기간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합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5. 1년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5. 네.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면 최대 26일분(11+15=26)의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6.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6.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시급이나 일당밖에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 일수에 맞게 곱해 계산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하지만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급이나 일급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문7. 회사가 징검다리 휴일 사이 근로일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를 따라야 하나요?

답7-1.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특정일을 휴무일로 하고, 연차 유급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대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답7-2.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힘없는 노동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가 뭉쳐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소한의 기준인 법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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