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아래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19조에 따라 노․사가 사업장 노동안전보건(아래 노안) 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노조의 의지에 따라 안전보건 현안에 관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산안위 설치대상은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 2)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각각 10인 이내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안위,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공간

산안위는 안전보건 문제를 두고 노사가 단체교섭과 다른 교섭공간에서 만나 현장의 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합법 투쟁 공간이다. 산안위는 지부, 지회의 노안활동 역량, 사업주와 노조 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1년 내내 교섭․투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 산안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첫째, 산안법 13조 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심의 또는 의결권이 있다. 그 외의 사항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 의결권일 뿐이다.

둘째, 산안법은 ‘산안위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노안활동의 완전한 집행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산안위 결정사항은 단협의 이행규정 같은 강제력이 없다. 사용자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범칙금만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안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치 않고, 범칙금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 대부분 지회는 10명의 산안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다. 산안위원은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하고, 운영규정으로 고유한 역할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10명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과 각 지부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4월 11일부터 산업재해예방제도 무력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퇴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임연철

셋째, 산안법 시행령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의 산안위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측 대표가 들어오지 않아 의사결정과 집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민원처리 수준의 실무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산안위가 의결한 조치를 전 사업장에서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측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도록 단협과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고 강제해야 한다.

현장의 노조는 ‘산안위의 의결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등으로 강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안위로 노조의 현장 참여권을 넓히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참여권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산안위를 활용해야 한다.

첫째, 산안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사동수로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 지회는 10명의 산안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다. 산안위원은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하고, 운영규정으로 고유한 역할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10명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지회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간부와 활동가를 조직해야 한다.

둘째, 산안위의 위원장은 법적으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각 1인씩 맡을 수 있다. 대부분 사업장 단협은 산안위 위원장을 사업주가 맡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측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마음대로 운영하려는 경향을 노조가 묵과하는 때도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면 산안위 노동자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이끌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노안활동을 잘하는 사업장은 산안위 관련 법 규정의 한계를 돌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안위 운영규정’ 만든다.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활동의 구체 내용을 사측으로부터 보장받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많은 지회가 단협에 산안법이 정한 내용만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 13조 1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는 각 법을 나열하는 형태다. 이 단협에 따라 조합원의 요구를 안건으로 만들어 의결을 요구하더라도, 사측이 심의 의결을 거부하거나 협의 사항 정도로 다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회는 산안위 운영규정에 심의 의결사항에 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노사가 제기하는 필요한 모든 노안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 활동시간과 권한 불이익 금지 등도 명시해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는 노동자의 권리

현장 노동자에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이 교육을 할 때 강조하는 말이 있다. “사업주의 의무는 노동자의 권리이다”라는 명제다. 사업주가 법이 명시한 의무를 현장에서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 보니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잊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처음 어떤 마음으로 노조를 만들고 활동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생산의 주역이고 현장의 주인공인 노동자가 자본에 배척당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투쟁이 노조의 첫 번째 할 일이었다.

산안위 참여는 노조와 노동자의 권리이다. 얼마든지 사측을 상대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오늘도 다양한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재해마다 개별 사안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산안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스스로 참여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노조는 산안위를 통해 일상활동 영역 중 조합원과 가장 긴밀히 결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안활동을 개척해야 한다. 노조는 현장에서 산안위원 등을 조직해 조합원들이 나서서 현장 활동을 하도록 사업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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