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아래 판매연대지회)가 “사실상 사용자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했다’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판매연대지회는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진짜 주범 현대기아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판매연대지회는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영업지역본부, 대리점주 등과 함께 노조 파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법원과 검찰, 노동위원회가 원청인 현대-기아차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현대차 재벌은 바로잡기는커녕 반복해서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6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장검찰청 앞에서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진짜 주범 현대기아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지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자본은 ▲노조 감시와 탈퇴 종용 ▲교섭거부 조합원 표적 감사와 당직 배제 ▲계약정지 방식 징계와 해고(사원번호삭제) ▲대리점 폐쇄 ▲블랙리스트 작성과 재취업 방해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했다. 사원번호가 없으면 자동차 판매를 아예 할 수 없고, 전산상에서 사원번호를 차단하면 마찬가지다.

김선영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리점 소장들이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노조를 탄압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대리점 부당노동행위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소 취지 발언에서 “현대-기아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례에서 보듯 노동3 권을 직접 침해하는 기업범죄를 수년간 자행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강제수사, 원청까지 수사한다는 메뉴얼까지 발표했다”라고 지적하며, 판매연대지회 관련 현대-기아차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선영 노조 판매연대지회장이 6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장검찰청 앞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진짜 주범 현대기아차 고소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현대-기아차 자본의 노조 탄압 사례를 폭로하고 있다. 신동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앞으로 금속노동자와 연대해 출혈판매 등 왜곡된 자동차 판매질서를 바로잡고 고용형태를 정상화해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자동차판매시장을 직영점과 대리점으로 양분해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출혈판매를 강제했다. 기본급 없이 오직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했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노조에 가입한 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했다.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가입을 결의하고 원청인 현대-기아차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