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개악 최저임금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6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열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국회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은 절차 정당성과 내용 완성도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5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거리에서 투쟁을 전개하며 최저임금법 개악 안의 내용과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알려왔다. 이대로 가면 정부와 노동자가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6월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임연철

백석근 사무총장은 “일부 언론과 자본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요동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야외 노동청을 차리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 사무총장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임금인상 효과가 사라질 상황이다. 양대노총이 절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최저임금법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깊은 검토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30분 만에 만들었다”라며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30분 만에 만든 사례는 국회 전문위원도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다.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6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약간의 상여금과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증가를 막기 때문에 헌법 23조의 재산권과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임금 수준이 유사해도 식비, 복리후생비, 상여금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달라지기에 헌법 11조 평등권을 침해하며 ▲노동자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하므로 헌법 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과 33조 1항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두 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시급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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