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관리인이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관리인 측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접 생산공정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는 6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을 폭로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생산직 인원 784명 중 147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접공정 인력만 남기는 셈이다.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관리인이 노사 간의 갈등 발생 시 단체행동으로 인해 생산과 공정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조합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유를 댔다”라고 폭로했다. 성동조선해양의 ‘2018 인력 구조조정 안’을 보면 간접공정에만 조합원을 배치해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성동조선해양지회가 6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동조선 법정관리인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김두현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파괴해선 안 된다. 배고프다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듯 회사가 어렵다고 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성동조선의 관리인은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버젓이 부당노동행위 범죄 계획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라며 “일자리는 있지만, 임금을 깎고, 쟁의행위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로 직접 생산공정 노동자 모두를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 지적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성동조선 관리인이 실의에 빠진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라며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어처구니없는 구조조정안을 만든 성동조선 관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관리인이 법원이랑 상의해 만든 계획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라며 “노동조합이 판사와 면담에서 단체협약을 준수를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관리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벌이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창원과 서울에서 선전전과 집회를 벌이며 성동조선의 온전한 회생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 계획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6월 중 생산직 80% 이상의 해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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