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불법파견을 눈감아 줬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3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면죄부, 2013년 수시 근로감독 의혹 해명, 고용노동부 내부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수시 근로감독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2013년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14개소에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3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면죄부, 2013년 수시 근로감독 의혹 해명, 고용노동부 내부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지회는 2013년 당시 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 관해 ▲이마트, 현대제철, KT 등과 다르게 특별 근로감독이 아니라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점 ▲조사대상센터 선정단계에서 삼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파견 소지가 적은 센터를 조사대상으로 삼은 점 ▲노동부 고위층에 보고한 뒤 현장조사를 하던 근로감독관들에게 축소 압력 정황이 있었던 점 ▲수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필수 사실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충분히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의 의혹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지회의 의혹 제기에 아무 조사도 없이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자료만 발표했다. 지회는 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 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와 협력업체 노조파괴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관리자가 신규 조합원을 찾아가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2월, 삼성전자서비스 인천지회 신규 분회 설립과정에 원청관리자가 신규 조합원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라고 폭로하고,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원청이 비정규직노조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까지 관리한다는 불법파견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소송대리인인 조이현주 변호사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교육하고 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조처를 취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시행했다. 이런 노무관리는 직고용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들은 원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점, 원청이 제공한 복장과 신분증을 갖고 근무한 점’ 등 직접고용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제시했다.

▲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이 3월 14일 ‘불법파견 면죄부, 2013년 수시 근로감독 의혹 해명, 고용노동부 내부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5년 전 근로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삼성이 노동부를 우습게 알고 부동 노동행위를 지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부 안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임연철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승렬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가 거짓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관한 법원 판결을 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불법파견 사용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5년 전 근로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삼성이 노동부를 우습게 알고 부동 노동행위를 지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노동부 안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 내부 적폐 청산 ▲2013년 수시 근로감독 과정과 결과에 대해 내사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철저 조사 후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했다. 지회는 삼성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3년 6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주)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자 6월 24일부터 근로감독관 40여 명을 투입해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인천, 부산, 수원 AS센터 등 열네 곳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업체를 입건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는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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